선원건강검진
선원법 제87조(건강진단서)에 의거하여 승선 전 선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선원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특수검진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검진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신체검사 비용이 다소 저렴하나 국내선 승선 및 해기사 면허 발급(갱신)만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일반검진를 받습니다.
구분 | 일반(유효기간 1년) | 특수(유효기간 2년) |
기초검사 | 신장, 체중, 가슴둘레, 혈압, 청력, 색신 | 신장, 체중, 가슴둘레, 혈압, 청력, 색신 |
혈액검사 | 혈액형,혈당,간기능,B형간염항원 | 혈액형,혈당,간기능, 빈혈,매독,B형간염항원 |
소변검사 | - | 요4종(잠혈,당,단백,산도) |
영상검사 | 흉부 X선 촬영 | 흉부 X선 촬영 |
유의사항 | 검사전날 8시간 금식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