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건강검진

선원법 제87조(건강진단서)에 의거하여 승선 전 선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선원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특수검진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검진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신체검사 비용이 다소 저렴하나 국내선 승선 및 해기사 면허 발급(갱신)만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일반검진를 받습니다. 

구분
일반(유효기간 1년)
특수(유효기간 2년)
기초검사
신장, 체중, 가슴둘레, 혈압, 청력, 색신 
신장, 체중, 가슴둘레, 혈압, 청력, 색신 
혈액검사
혈액형,혈당,간기능,B형간염항원 
혈액형,혈당,간기능, 빈혈,매독,B형간염항원 
소변검사
-
요4종(잠혈,당,단백,산도)
영상검사
흉부 X선 촬영
흉부 X선 촬영
유의사항
검사전날 8시간 금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