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건강검진

채용건강검진은 공무원 직군에 따라 또는 기업정책에 따라 검사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직공무원,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지정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만 별도로 지정된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어떤 기업에서는 아래 검사항목 외 약물검사(마약복용 여부 등 확인)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군과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고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대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
(단,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 전 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발급을 원하는 자 
용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신규 채용시에 건강증빙서류로 제출

채용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사항목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신체계측
키(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청력(교정), 시력(교정), 색각(색신)
키(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혈압,
청력(교정), 시력(교정), 색각(색신)
소변검사
요단백/요당검사
요단백/요당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용도
빈혈검사
흉부검사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간기능검사
AST, ALP, 총콜레스테롤
AST, ALP, 총콜레스테롤
RPR(매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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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진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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