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건강검진
채용건강검진은 공무원 직군에 따라 또는 기업정책에 따라 검사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직공무원,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지정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만 별도로 지정된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어떤 기업에서는 아래 검사항목 외 약물검사(마약복용 여부 등 확인)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군과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고 | 공공기관 | 일반 기업체 |
대상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 (단,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 전 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각 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발급을 원하는 자 |
용도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신규 채용시에 건강증빙서류로 제출 |
채용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사항목 | 공공기관 | 일반 기업체 |
신체계측 | 키(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청력(교정), 시력(교정), 색각(색신) | 키(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혈압, 청력(교정), 시력(교정), 색각(색신) |
소변검사 | 요단백/요당검사 | 요단백/요당검사 |
혈액검사 | 간기능검사 용도 | 빈혈검사 |
흉부검사 |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
간기능검사 | AST, ALP, 총콜레스테롤 | AST, ALP, 총콜레스테롤 |
RPR(매독검사) | O | X |
기타 진찰상담 | O | X |